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한국오리협회 김만섭회장의 국회 앞 1인 피켓시위 바통을 이어받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축산 농가 등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0일과 12일, 13일에 이은 4번째 피켓시위다. 문정진 회장은 이날 피켓시위에서 “지난 2014년 김제 토종닭 농가에서 공익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생계 어려움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문 회장은 "소비자의 안정된 물가와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이 되려면 신속하고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법사위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하라”는 내용의 1인 피켓시위 바통을 이어 받았다. 김만섭 회장은 "현재 여야는 각 당의 정치적 논리와 쟁점에 빠져 결국 당리당략만을 일삼고 있어 법안 통과를 눈 빠지게 기다리던 우리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있다”라며 "법사위는 지난 1월 9일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날 심사한 법안은 고작 30여 개에 그쳤다. 특히 이번에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큰 실망과 충격, 심지어 믿었던 국회에 칼을 맞은 듯 배신감마저 느낀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회장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에 수급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린 나머지 가금 농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에 제출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조항이 담겨 있